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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4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4700』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앞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친구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경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3947』 피고인은 2016. 4. 17. 08: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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