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4700』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앞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친구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경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3947』 피고인은 2016. 4. 17. 08: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