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19: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