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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19: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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