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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3. 17.자 대여금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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