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중 1/2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주택과 함께 순차 매매되었으나 다만 착오로 이 사건 도로가 매매목적물에서 누락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역시 함께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주택과 함께 계속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이득 중 1/2 상당의 손실을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순차 매매될 당시 이 사건 도로도 함께 매도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착오로 등기만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각 주택과 함께 매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