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819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