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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4나106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관계 1) 군산시 T 임야 110,8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구 임야대장에 N, O, P, Q, M이 1922. 6. 12.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공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 6. 28. 접수 제2444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C, R, 피고 D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C의 지분은 위 군산지원 2002. 1. 16. 접수 제2257호로 2002. 1. 12. 매매를 원인을 하여 피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R의 지분은 위 군산지원 2010. 10. 12. 접수 제50115호로 2003. 4.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3/39, 피고 F, G, H, I, J 명의로 각 2/39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 D의 지분은 위 군산지원 2013. 1. 18. 접수 제2621호로 2013. 1.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L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와 상속관계 1) 구 임야대장 상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N, O, P, Q, M은 모두 사망하였다.

2) U이 M의 호주를 승계하고 다시 S이 U의 아들로 호주를 승계하였으며, S은 1999. 2. 4.경 군산시 비응도 해상에서 실종되었다. 3) 원고 A, B은 S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인 M 외 4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S을 거쳐 위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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