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2.경 전북 진안군 C휴게소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알라이트’ 반사번호판 보조대를 차량 번호판에 부착할 경우 속도위반단속 카메라의 빛을 반사하여 과속 차량을 촬영하더라도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반사번호판 보조대 제조업자인 D으로부터 이를 개당 15,000원 내지 18,000원에 구매한 다음, 그 무렵 위 휴게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당 30,000원 내지 4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성명불상 노점상으로부터 위 알라이트 반사번호판 보조대 10개의 구매를 의뢰받고, 위 반사번호판 보조대의 제작업자 D에게 주문한 후 개당 3000원을 중개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구매자에게 개당 19,000원 내지 21,000원에 직접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알라이트’ 반사번호판 보조대 47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구매 반사번호판 테스트 실시) 및 첨부된 사진 11장, 사진 16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