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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8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 자동차 사용자’ 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08: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동의 과학 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26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 이 사건 차량은 D이 2014. 4. 10. 명의 이전등록을 한 직후부터 다수의 압류 및 저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D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또는 D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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