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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748에 있는 ‘가자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촌리 346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4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6회(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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