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748에 있는 ‘가자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촌리 346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