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 피고인은 주식회사 E(2010. 9.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피해자가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등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회사를 운영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타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연대보증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주식회사 J(2009. 12. 1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라 한다)에게 G의 전기사업부분(전기공사업)을 5억 원에 양도함에 있어, G의 기존 공사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연대하여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해외건설협회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실적을 조작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에게 위와 같이 G의 전기사업부분을 양도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J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