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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5. 울산 남구 B 대 264.5㎡를 취득한 후 2006. 6. 8.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1. 6. 5.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로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431,32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4. 3. 25.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24,431,32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4. 5. 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63,170원(본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15. 4.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9. 3. D와 혼인하였으나, 1988년경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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