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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0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명의도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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