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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17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한 뒤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소송사기까지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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