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03 2020가단2086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5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6,5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