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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고등법원 공소사실에는 부산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3.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6:5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953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함께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C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울남지선 953버스 CCTV분석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피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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