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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다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 스타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인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 승인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 승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 승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 승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1) 차량 사진, 사고 2)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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