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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45세)이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주점 종업원 F 등이 듣는 가운데 “G에 있을 때 가게 실장 가방에서 돈 40만원을 훔쳤는데 들켰다. 시시티비에 찍혔고 그 화면에 E이가 돈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친구라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있다. 질이 안 좋은 애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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