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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20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7:50경 서울 용산구 B슈퍼 옆에서, 그곳에 있는 무료신문 가판대에서 벼룩신문을 발견하고 피해자 C (65세) 소유의 시가 51,200원 상당의 벼룩신문 32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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