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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3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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