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7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3: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물류단지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4km 지점(일산방향)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한국상용16.5톤윙바디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전과 6회 있는 피고인이 201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