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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2차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29분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D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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