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771 (1992.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위에 있었던 주택을 91.6.17 멸실시키고 91.10.16 나대지 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3.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85.10.25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 91.6.17 동 주택을 멸실시키고 91.10.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8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주택이 노후하여 주거가 불편하던 중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96㎡ 및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OO동 OOOOOO)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다고 하여 그 중 1세대를 받기로 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위에 있었던 주택을 91.6.17 멸실시키고 91.10.16 나대지 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양도를 전제로 하여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상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3.28 취득하여 85.10.25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1.6.17 동 주택을 멸실시켰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91.6.17 이후에는 쟁점토지 위에 주택이 없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6자로 청구인 소유에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물(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