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8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1: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면서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감정이 더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는 점, 지하철 내와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타인에 의한 무의식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