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경 B과 ① 천안시 D 지상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② C 지상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③ E 지상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합계 2,723,000,000원)을 체결하고, 2008. 6.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B은 2008. 10. 23.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본소)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8. 24. 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22. ‘B은 원고에게 269,546,005원 269,546,005원 = (약정 공사대금 2,723,000,000원 × 기성고 비율 19.5955%) - 기지급 공사대금 177,310,000원 - (1차 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1,035,650원 추가 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5,69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7.(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2009가합102143(본소), 2009가합102150(반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11. 2. 15. 자신이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C 대83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혹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2. 15. 접수 제13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