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지하 1 층 D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F(31 세) 과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서 봐라,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요금 계산하고 가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계단에 구르게 하고, 다시 일어나 1 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E 와 모르는 사이로, 의협심에 E를 도와주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