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설재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고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상용 (C-3-4)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이란 국적의 C (D생, 남)를 일당 5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2014. 4. 1.부터 2014. 4. 3.까지 경기 양주시 E에있는 B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조,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