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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36 | 지방 | 2020-06-11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36 (2020.06.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28. 취득하였으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28. OOO(대지권 6.16㎡, 건물 20.9536㎡,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7.5.15.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11.28.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61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9.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 중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므로, 해당 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할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쟁점오피스텔 취득일인 2017.4.28.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어야 하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9.11.26.에서야 임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공급계약서(2016.6.18.)를 보면, 청구인은 2016.6.18.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6.7.8.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9.11.13. 주거용건물 임대사업에 관한 면세사업자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28.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2019.11.26.)을 보면, 청구인은 2017.8.11.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개시일은 2019.11.26.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2017.7.6.)를 보면, 청구인은 2017.7.6. 김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서명과 임차인 서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주확인서(2019.11.28.)에 의하면, 임차인 김OOO은 2017.7.10.부터 2019.11.28.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28. 취득하였으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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