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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3:24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25에 있는 지성 다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하 화계 길 12에 있는 북방가스 충전 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1 차례는 2018년 3 월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종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 운전 중 터널 안에서 잠이 들어 원활한 도로 교통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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