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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9 2012고단3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피해자 C, D, E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6,612㎡를 매도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거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위 임야 중 일부를 넘겨주면 위와 같은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2010. 12. 7.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 중 20분의 4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G이 근무하는 토목설계업체인 H에 의뢰하여 2011. 5. 3. 울주군청에 위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울주군청은 2011. 5. 9. 위 임야가 영농여건불리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간불가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수원 개간을 위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과수원 개간을 위한 측량이나 등기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측량비와 인지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수원 등기를 위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니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위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와 관련된 건축 및 토목설계 등 일체의 업무를 G에게 의뢰하면서 건축설계비 4,400만 원을 지급해 놓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별도로 과수원에 대한 측량이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측량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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