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227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91,851원과 그중 60,337,057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91,851원과 그중 60,337,057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