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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19가단11140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각 1,482,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 중 각...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 B에게 각각 분할하되, 피고 B이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분할 받는 면적에 대하여는 평당 약 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평당 약 7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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