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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8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48,638원 및 그 중 57,403,303원에 대하여 1999. 4.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이화 특례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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