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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나490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7. 30. 원고의 배우자인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 7. 30.부터 2050. 7. 30.까지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삼성Super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질병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로서 ‘별표-질병1'에 정한 장해상태(질병중증장해)가 되었을 때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질병1'에는 질병중증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이동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제8호, 이하 ‘소득보상금 특별약관규정’이라고 한다)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용어풀이 규정 제5항은 ‘뇌병변 장해, 흉복부, 장기의 장해’ 제2호는 ‘일상생활의 이동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를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목발, 관절보조기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신체보조장구)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질병 가족생계자금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4호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중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규정(이하 ’생계자금 특별약관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라.

위 각 특별약관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년 최초 장해진단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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