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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119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상금 청구 ① 원고, C, D은 양주시 E리 일원 19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동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보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동보산업개발에서 F을 거쳐 G, H, I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② G, H, I을 대리한 J은 피고와 사이에 위 위 19필지를 피고가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19필지에 대한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1. 5.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양주시 K 전 133㎡(이하 ‘K 토지’라 한다), L 전 112㎡(이하 ‘L 토지’라 한다) 및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M 외 6필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015. 9. 30. 및 2016. 9. 29. K 토지와 L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각 재산세 납부액은 합계 463,430원이다.

④ 또한 원고는 2014. 11. 5. 양주시 N 창고용지 2,063㎡(이하 ‘N 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2,805,850원을 납부하였다.

⑤ 피고는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3,269,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 피고는 위 19필지를 주식회사 농심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19필지 중 일부의 등기명의인이었던 원고가 위 매매 및 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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