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63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