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3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6. 27.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C 성당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제공하였고,
2. 2012. 7. 3. 오후경 경남 함안군 E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4g을 제공하였고,
3. 2012. 9.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4. 2012. 9. 4. 14:15경 부산 해운대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 로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32,000원 = D에게 제공한 필로폰 0.4g × 83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5년 6월까지이다
투약단순소지 등 /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 결과 .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