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3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1,353원 및 그 중 22,261,331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1,353원 및 그 중 22,261,331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