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심톡”내에서 대화명 “C”, 성별 “여”, 나이 “16세”, 주제 “지금 만나서 야그해”, 지역 “대구”로 환경설정을 한 청소년 C(여, 14세)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금요일 19: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뒤편 E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자동차 뒷좌석에서 C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C의 음부에 넣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6만 원을 주고 C의 가슴을 만지고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중순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