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044 (2017. 10.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자인 OOO 등이 2016.1.4. 현재 OOOOOO의 주식 67.82%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인 OOOOOO는 OOOO에 대해 41.37%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OOOO이 지주회사인 OOOOOO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O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OOO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6.1.5. OOO 회장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주식 등에 관한 할증(30%)평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2016.4.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7.6. 쟁점주식이 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12. 청구인이 증여자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1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량의 주식을 증여받은 데 불과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과는 무관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최대주주등에 대해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해 최고 30%를 할증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그 주식의 원래 가치에 더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규정은 최대주주등이 증여한 경우라도 할증의 원인이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고 증여자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까지 함께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헌재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지배권이 있는 지배주주의 지분은 거래소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되지만, 청구인과 같은 일반 임직원의 주식은 거래소 시세대로 양도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할증된 가액으로 처분할 여지가 없으며, 양도시에는 대주주와 달리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할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최대주주등의 개념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증여자와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일반직원으로서 OOO의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증여자가 쟁점주식 증여시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 OOO의 OOO 지분율로 약 41.5%로 50%에 미달하므로 간접출자관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OOO 및 OOO 등 OOO 관련 회사들이 보유한 지분율을 모두 합산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의 30% 지분율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기업집단의 판정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할 분 아니라 이러한 기업집단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은 기업집단의 지배자 즉,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에 정면 배치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서 지분율 요건을 각각 30%(직접출자 법인 직원)와 50%(간접출자 법인 직원)로 달리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와 기업간의 관계에서도 직접출자에 비해 간접출자의 경우에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출자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업에 비해 특수관계 인정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30%와 50%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특수관계를 한정해야지, 특수관계 범위를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한정한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여 제3호를 매개로 기업직단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소속 직원 모두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세법상 특수관계를 엄중하게 다투는 본질적인 이유가 혈연 등 특수한 인적 관계로 인하여 비특수관계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등을 조정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최대주주와 일반 직원들까지도 전부 특수관계로 보아 할증과세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증여자인 OOO 회장 및 그의 친족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가 대표로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은 100분의 30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소량의 주식을 증여받아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함에도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증여자 입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유하였다 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되는 주식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면 적용되는 것이며, OOO는 최대주주등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6헌바22 결정, 2007.1.17.)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로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제출한 경정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유서에서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본인을 증여자 OOO 회장과 특수관계 있는 최대주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OOO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할증평가OOO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회사의 지배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량의 주식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여지가 전혀 없고, 설령 경영권의 일부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향후 청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할증평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무관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본인 소유의 OOO 보통주 약 OOO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성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16.1.5, 2016.7.8. 2차례에 걸쳐 OOO, OOO 및 관계회사 직원들에게 연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량씩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가 OOO 주식을 증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OOO의 해외RA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4. 현재 OOO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OOO과 OOO의 OOO 전자공시자료를 종합하면, OOO는 2010.7.1. OOO의 인적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으로, 2011년 5월경 OOO로부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승인받았으며, OOO,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OOO은 OOO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OOO의 수익은 기술수출 수익 및 임대료 수익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와 OOO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이 제시한 OOO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1.4. 현재 OOO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OOO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8) OOO에 게재된 2016년 지주회사 현황 정보공개 자료(등록일 2016.11.2.)에 의하면, OOO가 속한 기업집단은 2015.12.31. 현재 지주회사인 OOO, 자회사인 OOO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본인의 사용인과 함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OOO, 그의 배우자 및 친인척등이 2016.1.4. 현재 OOO의 주식 67.82%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인 OOO는 OOO에 대해 41.37%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OOO이 지주회사인 OOO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OOO 전자공시자료 및 OOO의 보도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OOO 본인,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OOO는 OOO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OOO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여 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OOO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