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죄수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2. 6.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따라서 2016. 11. 28.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 6. 11. 만기 해지된 피해자 D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2008. 11. 경까지 보관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차용금에 불과 하며, 설사 보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거래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업무상 보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금융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투자 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의 백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책임하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금융을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