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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채무가 약 6,700만 원이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는 자녀들의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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