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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많이 띄고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11사단 앞 노상을 홍천읍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요일 저녁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때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 전방에서 11사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4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F(22세)에게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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