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3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약 5년 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 3. 26. 18:58경 안산시 단원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임약을 발견하고 망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병신아 뭔 소리를 하는거냐 오빠도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엄마 아빠도 귀찮고, 다 손 놓고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망인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합10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E, F과 부모인 G, C가 있는데, 원고는 2013. 9. 11. C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E, F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40,314,28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조결정을 한 후 2013. 10. 17. 위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살해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H생으로서 위 살해 당시 36세 3월 남짓이었던 사실, 위 살해 무렵인 2013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1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