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308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20,000원 및 그 중 105,020,000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