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4,95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2.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남양주 별내 주변도로<시외구간>건설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1. 27. 구리시 고시 제2009-148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구리시 C 임 2,390㎡(위 토지에서 2012. 8.경 구리시 D, E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각 545,328,450원 - 수용개시일: 2012. 4.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각 547,363,97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1960년 이전에 이미 개간되어 형질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66년 항공사진과 수용재결 당시 측량감정 결과를 비교하여 1960년 전에 개간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과수원 1,275.8㎡, 전 299.7㎡, 도로 30.6㎡, 임야 596.4㎡, 공장용지 187.5㎡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상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