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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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