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