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D, E, F가 공동 운영하는 ‘G 목욕탕’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사우나 회원권 판매 및 입장료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목욕탕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사우나 회원권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이를 풀로 붙여 엮은 후 다시 손님들에게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 1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퇴근하면서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193,32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그만 둘 무렵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 30장을 재판매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I)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동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는 모습임을 인정한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BK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관련) 및 첨부 계좌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관련) 및 첨부 계좌내역 자료 피고인이 각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간대와 빈도, 그 금액과 장소, 기간에다가, 위 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과 그 배우자 I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목욕탕에 근무하던 기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