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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계란찜, 소주, 전복 갈비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보고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신체 상태, 편취한 음식 메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진정으로 절박한 곤궁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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