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6 2014가합247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1962.1.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1962.1.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