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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32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27,052원 및 그 중 40,394,452원에 대한 2005. 4.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이 사망하여 피고 D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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